많이들 월급이 적을수록 근로장려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오해하시는데요. 근로장려금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구간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오늘은 202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부터 소득구간별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을 알아볼 건데요. 근로장려금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꿀팁은 아래에 나와 있으니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0.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일을 열심히 하지만 소득이 좀 부족한 일정 소득 기준 이하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들에게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202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나도 받을 수 있을까?
근로장려금은 신청한다고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신청자격이 되는지 먼저 따져봐야 하는데요. 일단 2020년 소득에 대한 보조금을 받는 거기 때문에 2020년 소득이 발생한 근로자 및 사업자, 종교인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가구 종류 | 연간 소득금액 | 지급금액 |
단독 가구 | 2,000만원 미만 | 최대 150만원 |
홑벌이 가구 | 3,000만원 미만 | 최대 260만원 |
맞벌이 가구 | 3,600만 원 미만 | 최대 300만원 |
**전년도 6.1. 기준 가구 재산(가구원 모두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함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 대상자인 경우 해당 종소세 확정신고를 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음 |
2021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표에 나와 있는 조건이 다 갖춰져야 합니다. 다만 표에 나와 있는 최대 금액은 상한선이기 때문에 저 금액을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이하로 본인의 소득 구간에 따른 금액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2억 원 미만인 경우 장려금의 50%만 지급이 됩니다. 구체적인 지급금액은 글 하단의 4번과 5번에서 좀 더 자세히 나오니 해당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신청시기 및 지급시기
반기신청 | 이미 마감 |
정기신청 | 2021.05.01. ~ 2021. 05. 31. |
정기신청 기한 이후 신청 |
2021.06.01. ~ 2021.11.30. |
먼저 2021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말까지입니다. 그리고 이때 신청을 못한 분들은 6월부터 11월까지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정기 신청은 신청시부터 3개월 내에 결정되어 9월 내에 지급이 되며, 기한 이후 신청은 신청 시부터 4개월 내에 지급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매년 동일하오니 매년 5월은 정기신청 기간, 6월은 기한 후 신청 기간으로 기억해 두시면 편리합니다.
3. 신청방법
2021 근로장려금 신청시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바로 코로나19 때문에 현장방문 창구 접수가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비대면 방식으로 인터넷, 어플, 전화, 우편접수만 가능하다고 하니 아래 표를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1. 홈택스 2. 손택스 어플 3. ARS 전화 1544-9944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1. 홈택스 2. 우편 접수 |
4. 지급액
홈택스 또는 손택스 이용 시 신청 전에 미리 예상 장려금 조회가 가능하며, 아래 표에서 본인의 총소득에 따른 계산법을 찾아 대입하시면 예상 근로장려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구원 구성 | 총급여액 등 | 근로장려금 | ||
단독 가구 |
4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400분의 150 | ||
400만원 이상~900만원 미만 | 150만원 | |||
900만원 이상~2천만원 미만 | 150만원-(총급여액 등-900만원) x 1천100분의 150 | |||
홑벌이 가구 | 7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700분의 260 |
||
700만원 이상~1천400만원 미만 | 260만원 | |||
1천400만원 이상~3천만원 미만 | 260만원-(총급여액 등-1천400만원) x 1천600분의 260 | |||
맞벌이 가구 | 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800분의 300 | ||
800만원 이상~1천700만원 미만 | 300만원 | |||
1천700만원 이상~3천600만원 미만 | 300만원-(총급여액 등-1천700만원) x 1천900분의 300 |
예를 들어 단독 가구이면서 총급여액이 4만 원 이상 20만 원 이하이면 100,000원을, 100만 원 이상 110만 원 이하이면 413,000원을 받게 됩니다.
5. 최대로 받는법
2021 근로장려금 최대 금액은 앞서 위에서 알아본 것처럼 차례대로 150만 원, 260만 원, 300만 원인데요.
바로 위에서 예로 계산한 금액을 보면 일정 금액까지는 근로장려금 수령액이 커지다가 특정 금액 이상부턴 다시 근로장려금 수령액이 작아집니다.
그래서 단독가구의 경우 근로장려금 최대 금액 15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은 총소득 390만 원 이상910만 원 미만으로, 910만원 이상부터는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이 150만 원 이하로 떨어지게 됩니다.
홑벌이 가구는 최대 근로장려금인 26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은 총소득 690만 원 이상 1410만 원 미만이며, 1410만원 이상부터 마찬가지로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이 260만 원 이하로 줄어듭니다.
마지막으로 맞벌이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최대 근로장려금 3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구간은 790만 원 이상 1710만 원 미만으로, 1710만원 이상부터 근로장려금 수령액은 300만 원 이하로 떨어지게 됩니다.
2021 최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가구별 소득구간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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